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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답변은 자신이 질문한 게시물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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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와 질문답변이 있습니다.
더 좋은 서비스로 찾아뵐게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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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회원확인서(국,영문) : 협회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실 때
-성적확인서(국,영문) : 년도별, 대회별 등으로 구분하여 성적확인이 필요할 때
-대회참가확인서 : 참가하셨던 대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
-대회참가접수확인서 : 대회 참가 접수 이후 확인이 필요할 때
-합격확인서 : 프로테스트, 세미프로테스트, 티칭프로테스트 합격 후
교육을 받기 이전 (회원번호 부여 이전)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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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(확인서 발급 코너)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승인 이후 바로 출력 가능하십니다.
단, 미납회비가 있으시면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미납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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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숙박
금호리조트 이용시 연중 객실 할인혜택 제공은 물론 각종 프로골프 대회 등 행사시
특별 할인 혜택이 아래와 같이 제공되며 참고 바랍니다.
1) 운영시설
충무마리나리조트 : 경남 통영시 도남동 소재(객실-272실, 요트장, 스포츠 센터외)
화순리조트 : 전남 화순군 북면 소재(객실-220실, 온천장, 볼링장 외)
설악리조트 : 강원 속초시 노학동 소재(객실-247실, 체력단련실, 사우나 외)
제주리조트 : 제주 남제주군 남원 소재(객실-50실, 한식당 외)
2)예약방법
인터넷 예약 및 전화 예약(02-725-5399)
3)이용 혜택
판매가 대비 30 ~ 70% 할인
4)기타
콘도 입실시 협회 회원 카드 제시
* 교통
1)업체명 : 금호 랜트카
2)이용혜택 : 40%
3)예약방법 : 인터넷 예약 및 전화 예약(1588-1230)
4)기타 : 예약 및 이용시 협회 회원 카드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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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 영문회원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,
회원님에 따라 영문성적확인서를 추가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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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(회원증 신청 코너)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고
사진(반명함 또는 증명)은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보내주실 때 회원번호와 성명을 꼭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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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용 회원증이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경우 우선 은행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
홈페이지 (회원증 신청 코너)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그 외 일반 국내용, 해외용 회원증은 홈페이지 (회원증 신청 코너)에서 재발급 신청하시되
해외용회원증 재발급 신청시에는 1만원을 온라인입금 하신 후 신청접수 가능하오니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(재발급신청시에도 사진(반명함 또는 증명)을 우편등기를 이용하여 협회로
보내주셔야 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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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주소지로 지회가 결정됩니다.
지회정보는 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 > 지회정보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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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하신후 FAQ 하단 [문의하기]코너에 가셔서
1.협회회원을 선택하시고
2.회원구분, 회원번호 기재
3.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유무
(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이신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를 협회Fax로 넣어주시면 바로
변경해 드리겠습니다.)
4.주민등록상 주소와 우편물 수령지 주소가 다른 경우 반드시 기재해주셔야합니다.
5.변경요청주소 입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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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인결혼, 자녀결혼 : 청첩장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협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- 부친고희, 모친고희 : 안내장 또는 호적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협회로 전화 주시기
바랍니다.
- 부친별세, 모친별세, 본인사망 : 협회로 전화 주시면 조화와 조기를 보내드리고
(회원동정코너)에 공지와 문자발송을 하여 드립니다.
- 본인개업 : 팜플렛 또는 명함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협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개업을 제외한 경조사에 경조사비가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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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입대(군복무)할 때 입영통지서(군복무확인서)를 팩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군복무 기간에는 일반회비는 면제이고, 상조회비 1만원씩만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
만약, 군복무기간동안 일반회비 면제금액은 반환도 가능하오니
회비납부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02-414-8855(오진숙 대리, 김은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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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국 각 골프장에서 우리 협회 정회원들에게 [특별소비세
면세 혜택]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알려드리오니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1999. 12.3일 대통령령 제16607호로
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으로 회원여러분들
께서는 이점 꼭 양지하시어 골프장 내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분쟁발생시 연락처 :
(사)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무팀 조창기 부장.
TEL : 031-781-0085
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
(대통령령 제16607호, 1999.12. 3.)
제33조의2【입장행위의 면세】
① 법 제19조의2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”라 함은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
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
체를 말한다.
② 법 제19조의2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”라
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
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
1.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
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
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자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
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
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
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⑤ 법 제19조의2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
국민”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
주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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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바뀐 홈페이지에서는 협회회원이시더라도
각종 회원확인서 발급 및 데이터 확인 등을 위하여
회원가입절차를 거쳐 아이디를 발급받으셔야하며,
회원가입이 안되실 경우 협회로 문의해주시면
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02-414-8855 홈페이지 담당자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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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국 각 골프장에서 우리 협회 정회원들에게 특별소비세
면세 혜택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알려드리오니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은 1999. 12.3일 대통령령 제16607호로
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으로 회원여러분들
께서는 이점 꼭 양지하시어 골프장 내방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
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※ 분쟁발생시 연락처 :
(사)한국골프장경영협회 총무팀 조창기 부장.
TEL : 031-781-0085
특별소비세법시행령 중 개정령
(대통령령 제16607호, 1999.12. 3.)
제33조의2【입장행위의 면세】
① 법 제19조의2 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”라 함은
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골프선수를 회원
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
체를 말한다.
② 법 제19조의2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”라
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
지정하는 자를 말한다.
1.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가 개최
한 경기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선수 중에서 성적순
으로 상위 100분의 30 이내에 든 자
2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등록된 정회원인 선수
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에 대한 면세기간은 문화
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④ 골프장의 경영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의 입장
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
⑤ 법 제19조의2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거주
국민”이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
주자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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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버튼 클릭시 뜨는 ActiveX콘트롤러를 다운받으시고(잠시시간이 걸릴 수 있음)
새로 인쇄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
협회회원의 각종 증명서발급시 증명서발급 화면중 글자없이 배경화면만
인쇄되는 이유는 기존의 익스플로우인쇄버젼보다 상위버젼의 익스플로우로 업데이트되었기때문이며,
MeadCo회사의 상위 버젼의 인쇄기능
ScriptX의 신규버젼을 링크하였으니 다운받으신후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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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: 황성하 /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이정훈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61번지 KPGA빌딩 10층(우 463-440)]
Tel. 02-414-8855 Fax. 02-415-7676 사업자등록번호 : 220-82-02684 통신판매업신고 : 송파 제 2008-10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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